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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신용카드 현금"은 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: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과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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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. 바로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. 금액이 큰 지출인데도 소득공제에서는 제외가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. 지정일 하루 전 발송되는 [픽업시간 안내 및 예약확인 카카오톡]을 확인 후 확인답변을 꼭 전송해주세요.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!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? ② 취소 시, 예매수수료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셔야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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